부가세 감면 대상
부가세는 우리 일상 중 아주 익숙한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10%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를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얻게 되는 부가가치, 쉽게 말해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자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세 감면 대상 부가세 감면 대상으로는 2020년 1기, 2020년 2기 각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 공급가액 (부가세 미포함) 합계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 감면됩니다. 단, 감면 제외 대상으로는 과세 유흥장소와 부동산 매매업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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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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