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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우리 일상 중 아주 익숙한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10%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를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 서비스 제공 과정 중 얻게 되는 부가가치, 쉽게 말해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자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세 감면 대상
부가세 감면 대상으로는 2020년 1기, 2020년 2기 각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 공급가액 (부가세 미포함) 합계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 감면됩니다.
단, 감면 제외 대상으로는 과세 유흥장소와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입니다. 예정신고, 월별 조기환급 신고, 기한 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
부가세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납부하는 방식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한 납부는 21년 1월 1일 ~ 25일 사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기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25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이며, 2기의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부터 1월 25일까지 위 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를 감안하여 부가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였는데요. 감면대상에 해당하시는 개인 일반과세자들의 납부 금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 세액이 감소하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감면 신청 방법
부가세 감면 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감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하단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가가치세' 를 클릭해줍니다.
단, 로그인이 필요하기때문에 꼭 공인인증서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접속하셔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제출하시면 감면새액 결과와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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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부가세 감면 대상과 신고, 납부 기간, 부가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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