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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하기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매년 7월과 9월에 우편 고지서로 발송되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아예 발송이 오지 않으셔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시고 추후 가산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요. 재산세 조회 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했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를 조회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수월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 우선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셔야 하는데요.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상단 메뉴들을 보시면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부가서비스, 나의 위택스 등의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납부하기' 메뉴에 마우스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하단 세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관련 세부 메뉴에서 '회원 조회 납부' 항목에서 '지방세' 를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로그인 창이 나타나실텐데요. 정확한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기때문에 해당하시는 곳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이 있습니다.
이후 조회기간과 납기일, 관할지, 사업자번호, 정렬구분, 세목구분, 조회대상 등을 추가하실 수 있으며, 재산세만 조회하고 싶으신 분은 세목구분에서 재산세를 선택하신 후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클릭하시면 납부하셔야 할 재산세가 존재한다면 재산세 조회가 조회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납부하셔야 할 재산세가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회원납부를 클릭하시면 되며, 다른사람이 대신 납부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타인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보유기관과는 상관없이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1년치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예시로 6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계시는 재산을 판매하시게 된다면 6월 1일 전에 없앴기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1일~2일 사이에 사고 팔게 될 시 누가 재산세를 납부할 것인지 논쟁과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6월 1일 잔금이 완납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질적 소유자인 매수자 분께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세율로는 일반 건축물은 기본 0.25%의 세율이며, 고급오락장, 골프장 등 유흥성 목적 건물에는 4%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가 변동되며, 만약 별장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4%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장용건출물은 0.5%의 세율로 표기되어있지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 신설, 증설을 하신 경우에는 5년의 기간 가량 1.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 별도합산 과세토지는 차고용 토지, 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와 같은 업무, 경제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일정 범위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각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0.4% 세율 + 누진공제액 120만원이 부과됩니다.
2억 ~ 10억원 이하인 경우 0.3% 세율 + 누진공제액 20만원이며, 2억원 이하인 경우 0.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기타토지는 유흥 목적 토지로 4% 고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목장용지, 과수원 등의 임야토지는 0.07%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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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산세 조회하기와 납부 방법,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셧다면 구독과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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