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조건
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주택, 영구 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인데요. 오늘은 LH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 LH임대주택 기존주택 유형은 신청 조건에 따라서 일반 유형과 고령자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2020년 LH 전세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됩니다. 중복신청을 하실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LH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신청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경우. -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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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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