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연령
국민연금 납부연령 국민연금 납부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소득업무 종사자 이시라면 국민이면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고 다만, 만 60세 이후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다만 최소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웠을 경우에만 수급 연령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개월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만 60세가 넘으셔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추가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납부기준 소득업무에 종사하시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하까지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 및 납부가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가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지급하면서 생계를 보장시켜 드립니다. 또한 국민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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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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